법적 근거: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 통제 규정".
첫째, 담배 연기의 위험을 줄이고 제거하기 위해 공중건강을 보장하고, 좋은 직장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사회문명의 정도를 높이고,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공공장소' 라고 부르는 것은 대중이 드나들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장소, 근무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소, 대중교통 수단을 가리킨다.
제 3 조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통제하는 것은 정부 주도, 단위 책임, 개인 자율과 사회감독의 결합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공공장소를 이끌고 흡연을 통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공공장소 통제 흡연 계획을 세우고 경제사회 발전 계획과 정부 성과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위생 및 가족계획 행정부는 전국 공공장소를 주관하여 흡연을 통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위생 및 가족계획 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통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다른 부서는 직무 범위 내에서 공공장소의 흡연 통제를 책임진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통제하는 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조직의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는 본 기관의 흡연 통제 제 1 책임자로 본 기관의 흡연 통제 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