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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은 표지물의 법률 규정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분석:

재산보전의 액수는 소송 표지의 액수를 크게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는 서면으로 보존 조치의 초과를 해지할 수 있으며 법원은 초과에 대한 보전을 제때 해제해야 한다. 재산보전신청인은 사건 심리에서 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재산보전을 제기하고, 보존 조치 해제를 서면으로 요구한 경우, 법원은 신청을 받은 후 제때에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신청인의 의견을 묻고, 기록에 기록해야 하며, 묻지 않으면 안 된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확실히 규정 초과 보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인민법원 민사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압류, 동결에 관한 규정' 제 2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규정 초과 일부 재산의 보전을 제때 판결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의 재산이 초표준보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실제로 동결한 자금의 총액이 판결된 보전액을 초과한다. (2) 압류, 압류된 분할 가능한 재산의 총가치에서 감가 상각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관, 경매 등의 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은 판결보전 액수를 크게 초과했다. 법원은 초표준보존된 검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리고,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보존 조치를 신청한 사람은 실제 보존된 재산의 액수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1. 소유액이 1000 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재산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각각 30 위안을 납부합니다. 1000 원에서 65438+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 에 따라 지급됩니다. 65438+ 만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보존 조치를 신청한 비용은 최대 5000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2. 재산보전신청시 보안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안보증의 금액은 소송요청의 금액과 같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1 조

이해 관계자는 상황이 긴급하지 않아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피보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