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에 의해 조정된 교육법 관계는 주로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교육 행정법 관계:
그 특징은 쌍방이 행정 예속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은 행정기관의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행정 상대인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교육 경제의 법적 관계:
주로 국가의 교육에 대한 재정 충당금, 국가가 교육비 징수 추가, 국가가 학교에 산업을 설립하고 자본 건설을 진행하는 우대 정책을 포함한다.
(3) 교육 민법 관계:
양측 지위가 평등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당사자의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발생하며, 학교와 교사 고용 계약 체결, 공동 학교 운영 등 동등한 유상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다.
(4) 교육자와 교육자 간의 특별한 법적 관계:
교육 교육 활동에서 교육자와 교육 대상의 관계는 권리와 의무가 동등한 민사 관계도 아니고 상하 행정 관계도 아니라' 전도수업 해혹' 과 상호 학습의 특수한 관계다. 어떤 사람들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자 직업의 준공식 성격으로 볼 때 이런 법적 관계는 일종의 준행정법 관계라고 생각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법 일반 원칙:
제 1 조:
교육을 발전시키고, 전민족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하다.
제 2 조: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각급 교육에 적용된다.
제 3 조:
국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건설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론을 지도로 헌법이 확정한 기본 원칙에 따라 사회주의 교육을 발전시킨다고 주장한다.
제 4 조:
교육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초이며, 국가는 교육 우선 발전을 보장한다.
제 5 조:
교육은 반드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봉사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생산노동과 사회실천과 결합해 덕지체미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해야 한다.
제 6 조:
교육은 덕육을 위주로 교육자에 대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감, 혁신정신, 실천능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