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9 조 형사사건은 공안기관이 수사하는데,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 범죄. 인민검찰원이 소송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을 진행하다가 사법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것을 발견하여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직원의 중대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자소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
제 20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일반 형사사건을 관할하지만, 본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의 관할을 제외하고 있다.
제 21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1) 국가 안보와 테러 활동을 위태롭게하는 사건;
(b)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
제 22 조 고등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의 중대한 형사사건이다.
제 23 조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은 전국적인 중대 형사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