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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싸우면 상대방에게 어떤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까?
보상비용에는 의료비, 착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가 포함됩니다.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첫째, 보상 금액은 다음 기준을 참조 할 수 있습니다.

(1) 의료비. 의료비는 병원 진단증명서와 정규 의료청구서에 따라 결정된다. 등록비, 검사비, 수술비, 의료비, 입원비, 성형비, 후속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2) 영양비. 영양비의 액수는 의사가 낸 영양수요 진단 증명서와 관련 비용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몸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 신체질환에 대한 보조치료를 하거나 일상생활 이외의 영양소를 구입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착공비 및 간호비. 착공비와 간호비는 피해자나 간병인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고정수입이 있는 사람은 착공비가 실제로 줄어든 소득에 따라 계산한다. 고정 수입이 없는 사람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네가 시간을 잃었다고 주장할 때 수입 증명서를 제시하면 충분하다.

둘째, 6 대 비용의 전투 보상 기준

(1) 싸움으로 다른 사람이 부상을 입었고, 아직 장애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은,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의료비와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의료비에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치료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필요한 영양비 등이 포함됩니다.

(2) 싸움으로 불구가 된 사람은 의료비, 오공비 등 전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 외에도 장애인의 생활보조비, 자구비, 상해배상금, 그리고 장애인이 실제로 양육되기 전에 다른 생활원이 없는 사람의 필요한 생활비를 배상해야 한다.

(3) 싸움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의료비 등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것 외에 장례비, 사망보상금, 사망자가 생전에 실제로 양육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사람의 필요한 생활비도 지불해야 한다.

셋째, 싸우고 다친 의료비는 관련 서류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일반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싸움으로 다른 사람이 부상을 입었고, 아직 장애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은,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의료비와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의료비에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치료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필요한 영양비 등이 포함됩니다.

(2) 싸움으로 불구가 된 사람은 의료비, 오공비 등 전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 외에도 장애인의 생활보조비, 자구비, 상해배상금, 그리고 장애인이 실제로 양육되기 전에 다른 생활원이 없는 사람의 필요한 생활비를 배상해야 한다.

(3) 싸움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의료비 등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것 외에 장례비, 사망보상금, 사망자가 생전에 실제로 양육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사람의 필요한 생활비도 지불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