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서는 사법행정기관, 당사자, 변호사가 소송과 비소송 사건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문서로서 사법기관의 비규범성 문서를 포함한다. 일반 법률문서는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포함), 검찰원, 법원, 교도소 또는 노동개혁기관, 공증, 중재기관이 각종 소송사건과 비소송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만든 법률문서, 당사자, 변호사, 로펌이 쓴 법적 효력이나 법적 의의가 있는 문서, 즉 규범적인 법률문서 (국가입법기관이 반포한 각종 법률) 를 제외하고는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 조 민사 사건의 재판권은 인민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사건을 독립적으로 심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119 조 기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123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법 제 119 조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65 조 청원서는 첨부해야 한다. 불만의 내용에는 당사자, 법인 및 법정 대표자 또는 기타 조직 및 주요 책임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심 인민법원의 이름, 사건 번호 및 사건 사유; 상소의 요청과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