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인민법원의 집행을 신청하면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완성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에 발효법문서 시행을 요청하여 실체권리를 실현할 권리를 상실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9 조는 신청 집행 시한에 대해' 신청 시행 기한은 2 년이다' 는 일반 규정을 내렸다.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 시효 정지 또는 중단법 규정이 적용된다. " 동시에, 법원 집행 신청 기한에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있다.' 최고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하' 해석') 제 83 조, 제 84 조 규정에 따르면 의무인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행정판결, 행정판결, 행정배상판결, 행정배상조정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신청자는 시민이며 신청 집행 기간은 1 년, 신청자는 행정기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180 일입니다. "해석" 제 88 조는 행정기관이 집행인의 법정기소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8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강제하도록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한이 지난 신청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 외에는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해석' 제 90 조는 행정기관이 법률권한에 따라 평등주체 간 민사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행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행정기관이 집행기간 내에 인민법원의 집행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확정된 권리자나 그 후계자, 권리자는 9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58 조 행정기관이 법률권한에 따라 평등주체 간 민사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행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행정기관이 집행기간 내에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행정판결이 확정된 권리자나 상속인, 상속인은 6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권리조직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 행정판결을 신청하고,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의 집행 행정행위를 신청하는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