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의 핵심 내용은 안전생산책임제이다. 기업내 모든 인력 (회장, 사장부터 일선 생산노동자까지) 의 안전책임을 규정하고 요구하며, 모든 사람의 책임을 다하고, 진정으로 안전한 생산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안전생산책임제는 우리나라의'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통치' 의 안전생산방침과 안전생산법규에 의거해 노동생산과정에서 각급 지도자, 기능부서, 공학기술자, 직조운영자들이 안전생산층에 책임을 지는 제도다. 안전생산책임제는 기업직책임제의 일부이며,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제도이며, 기업안전생산과 노동보호관리제도의 핵심이다.
안전 생산법의 원칙:
1, 사람 중심, 안전한 발전을 견지하다. 신법은 안전생산 업무가 사람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안전발전을 총칙에 기록하며, 레드라인 의식을 고수하고, 안전생산 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안전생산 형세가 근본적으로 호전되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2, 안전 생산 지침 및 작업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합니다. 안전 생산 업무 방침은'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로 향상되어 안전 생산을 실현하는 중요한 지위, 주요 임무 및 근본 경로를 더욱 명확하게 하였다. 신법은 생산경영단위 설립 책임, 종업원 참여, 정부감독, 업종 자율훈련, 사회감독의 작업 메커니즘을 제시하여 각 측의 안전책임을 더욱 분명히 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전원안전생산책임제와 규제제도를 완비하고, 안전생산자금, 물자, 기술, 인원의 투입보장을 늘리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표준화와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안전위험분류통제와 위험조사관리 이중예방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플랫폼 경제 등 신흥 업종과 분야의 생산 경영 단위는 본 업종, 본 분야의 특징에 따라 전원 안전 생산 책임제를 확립하고 시행하고 실무자에 대한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본법 및 기타 법규에 규정된 관련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