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132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개정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a)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는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민사소송에서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는 이혼 사건에서 자신의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당사자와 부양, 부양, 부양 의무를 지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사건을 규명할 수 없는 피고를 가리킨다.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다른 참가자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사건을 규명할 수 없고, 심지어 법정 심리까지 할 수 없는 참가자 (예: 국가, 집단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사건의 중요한 상황을 이해하는 증인, 재판에 없어서는 안 될 통역사 등) 를 가리킨다.
(2)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회피를 신청한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회피를 신청한 사람은 인민법원이 회피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본 사건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회피를 신청한 인원이 본안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사건 심리는 일정 기간 연기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라고 통지하고, 새로운 증거를 취하거나, 재검사, 조사 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통지한다.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는 새로운 중요한 증인과 새로운 증거 단서를 발견하면 재판을 연기하여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고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당사자와 그 법정 대리인은 재검사, 검사 또는 기존 증거가 불분명하고 불충분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휴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d) 연기되어야 할 기타 상황.
이것은 일반적인 규정이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사자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소송에 참가하여 인민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심리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소송 요청을 변경하거나 늘리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변경이나 증가에 대한 소송 요청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응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방해하여 소송 과정에서 구금되어 제 시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 그는 재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사법실천에서 재판을 연기할 필요가 있는지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다. 개정 전에 서기원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당사자나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재판장에게 제때에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합의정은 개정을 연기하거나 소송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소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판결서를 만들어 당사자를 보내야 한다. 소환을 통해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고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휴정을 신청하는 것은 당사자의 소송 권리이다.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휴정 신청을 제출함으로써 법원이 증거를 수집하고, 자신의 소송 요청을 지지하며, 상대방의 변경을 반대하거나, 소송 요청을 증가시키고, 당사자 간의 소송 권리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 개정일을 연기할 수 있다. 동시에, 본 안건에 더 자세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옳고 그름을 분간하고, 사건의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