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입니다. 즉,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 절차에 들어가기로 한 결정은 엄격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최종심 판결, 판결이 기단력을 지녔기 때문에 법정조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회하고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재심 신청으로 인한 재심 절차에 대해, 관입 엄출 원칙을 채택하다. 이른바' 관대함' 이란 당사자가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한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엄방' 이란 당사자가 신청한 인민법원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재심 사유로 판단한 후 재심 절차에 들어가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관입 엄출 정책을 채택하다. 첫째,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로 간주되어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 유리하다. 두 번째는 판결과 판결의 기득권 권위를 지키는 것이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은 안정성과 집행성이 필요하다. 발효된 판결이나 판결이 불안정하면 사회관계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사회발전에도 불리하다. 따라서 재판 감독 절차는 오류 수정 절차로서 법의 공정성과 정의와 사회의 안정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재심 신청서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재심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인민법원의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첫째, 인민법원의 재심 신청에 대한 심사는 심사가 재심 조건에 부합하는지, 입건재심이 아니라 재심해야 하는지, 기소와 항소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당사자가 소송이나 항소를 제기한 후 인민법원이 정식으로 입건하여 고소장이나 고소장 사본을 피고나 피항소인, 피고인 또는 피항소인이 답변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재심 신청에 대한 심사는 정식 심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출한 것은' 서면 의견' 이다. 즉 재심 사건의 태도와 그에 상응하는 사실과 이유에 동의하는 것이지' 항변' 이 아니다. 둘째, 상대방이 제기한 서면 의견은 법이 상대방에게 변론권을 부여한 표현이다. 각 당사자는 서면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인민법원의 재심 신청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신청인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보충하고 관련 사항을 물어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일부 국가 또는 지역의 규정에 따르면 재심 신청 심사 단계에서 법원은 청문회와 비슷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청문 절차는 공식적인 재심 절차가 아니라 원판결, 판결이 확실히 잘못된 절차인지 증명하는 절차다. 이 단계에서 법원은 원래 판결에 대해 한쪽이나 쌍방에게 문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95 조 당사자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가 성립되어 민사소송법과 본 해석 규정에 따른 재심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가 성립되지 않거나, 당사자가 재심 신청이 법정재심 시한을 초과하고 법정재심 사유 범위를 넘어 민사소송법과 본 해석 규정에 따른 재심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