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의 기본 원칙 개념은 경제법 실천과 운영 전 과정을 관통하는 지도 사상과 원칙을 가리키며 경제법 규칙의 기초이다. 경제법의 기본 원칙은 경제법의 보편성, 합법성, 특징성의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그 두 가지 기본 원칙은 적당한 개입 원칙과 합리적인 경쟁 원칙이다. 경제법 조정 대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가가 사회경제생활에 개입하는 본질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1, 보편성: 경제법의 기본 원칙은 경제법의 전체 실천 과정을 관통해야 하며, 경제입법을 지도하고, 경제법 집행과 사법을 규범하고, 경제법을 보호하고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2. 합법성: 경제법의 기본 원칙으로서 그 합법성은 두 가지 측면에 반영된다. 하나는 경제법의 기본 원칙이 규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경제법의 권력 (이익) 의무운영 특성이나 요구를 반영하는 내포가 있어야 한다. 반면에, 합법성은 그것이 법 집행과 적용 법률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법의 기본 원칙으로서 경제법 주체의 행위에 직접적인 법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즉, 경제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직접적인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행위는 무효로 확인될 것이다. 상술한 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원칙은 경제법의 기본 원칙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3. 경제법의 특징: 경제법의 기본 원칙은 경제법에만 국한되어야 하고, 죄형법정 원칙 등 일반 법률 원칙은 경제법의 기본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법의 기본 원칙으로서, 그것은 경제법이라는 지점의 독특한 특징을 분명히 반영해야 한다.
경제법의 개념
경제법은 경제법 규범의 총칭이다.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기도 하다. 회사법, 외국인 투자기업법, 협력기업법, 개인투자법, 증권법, 어음법, 파산법, 금융법, 보험법, 부동산법, 환경법, 자연자원법, 반독점법, 반부정경쟁법, 소비자권보호법, 제품질량법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