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은 유효를 확인하거나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야 하며,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된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는 효력 확인과 신청 기각 판결을 받은 후 상소하거나 복의를 신청하거나 재심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로 신청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인민법원 사법확인 후 항소, 복심 또는 재심 절차를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신청이 기각되면 당사자는 중재 소송 등을 통해 분쟁을 다시 해결할 수 있으며 권리 행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법확인 절차는 특별한 절차이므로 일반 절차처럼 항소와 재심 절차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이 확인 판결을 내린 후, 주로 두 가지 다른 법적 결과가 있다. 하나는 인민법원이 내린 조정 협의의 효력을 확인하는 판결이 집행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쪽이 이행을 거부하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집행 근거는 법원이 효력을 확인하는 판결이지 조정 협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확인서의 법적 효력 여부:
1. 법원의 사법확인은 판결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2. 행정확인은 행정법적 효력이 있다. 사법심사 후 행정확인이 불법인 것으로 밝혀지면 행정기관에 서류를 다시 제작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로 인정된다.
3. 개인에 대한 확인은 개인만이 민사 범위 내에서 법적 책임을 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90 조 당사자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 당사자가 서명, 도장 또는 도장을 찍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서명, 도장 또는 지시에 따라 도장을 찍기 전에, 한쪽은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했고, 다른 쪽은 받아들일 때 계약이 성립되었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는 서면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한쪽이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쪽이 받아들이면 계약이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