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상속이 시작된 이후 상속인이 모두 상속지에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산지의 상속인은 상속인의 사망, 상속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다른 상속인과 집행인에게 알릴 책임이 있어야 한다. 법정 상속인은 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행동능력이 없어 상속인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상속인이 있는 기관이나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통지한다. 법률의 이 규정은 시민, 단위 또는 조직이 이행해야 할 의무이다. 상속인이 상속인의 사망 소식을 일부러 숨기는 것은 미법 의무론으로 처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상속사건을 심리할 때 상속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통지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재산을 분할할 때 상속해야 할 유산을 보존하고, 그 유산의 보관인이나 보관기관을 확정해야 한다. 상속 통지는 이전을 상속하는 절차입니다. 유산 이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상속인은 유산을 받아들이거나 포기하는 표시를 할 수 있고, 유증자는 유산을 포기하거나 포기하는 표시를 할 수 있어 상속인이 세운 유언장을 집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50 조 * * *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 사망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과 집행인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상속인은 상속인이 사망했다는 것을 모르거나 상속인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고 통보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생전에 있던 기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