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지상을 고수하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므로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반드시 시종 헌법지상위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헌법은 국가 정치, 법제, 시민권 등 모든 측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최고 법적 권위로서 헌법에서 출발해 법에 따라 행정, 법 집행, 국가 통치의 합법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2. 법에 따라 결정을 견지하다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의사결정자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결정에 대해 신중한 법률 평가를 실시하고, 결정의 과학성과 합법성을 확보하며, 임의적인 결정과 권력 남용을 피해야 한다.
3. 법적 평등을 고수하십시오.
법치국의 핵심 요구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이다. 정부기관, 기업, 사업단위, 개인이든 법 앞에서는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평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지위, 권력, 부 등의 요인으로 어느 한쪽을 차별하고 법률의 공정성과 정의를 지켜서는 안 된다.
4. 법에 따라 행정을 견지하다
법치국은 정부기관과 공무원이 법에 따라 행정하고,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의무를 엄격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 업무는 반드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규범성 문서의 제정과 시행을 강화하고, 행정권력 행사를 규범화하고, 권력 남용과 시장 경제에 부적절한 개입을 방지해야 한다.
5. 사법독립을 견지하다.
법치국의 핵심 보장은 사법독립이다. 사법기관은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공정하게 행사해야 하며, 사건의 공정한 재판과 권익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건전한 사법제도와 독립된 사법감독기관을 세워 사법권의 독립 행사와 효과적인 감독을 확보해야 한다.
지식 확장: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필연적인 요구이자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 요구이다. 실제로, 국가는 법치체계를 보완하고, 법치선전교육을 강화하고, 법치의식을 높이고, 법률 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법치를 사회 전체의 공통된 신앙과 행동 규범으로 만들어야 한다.
게다가, 법치국은 국가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참여이기도 하다. 시민들은 법을 배우고, 법을 알고, 법을 준수하고, 자각적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법률의식과 법치관념을 강화하고, 법치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동시에, 각급 정부 부처와 법제기구도 서비스 의식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법률 원조 업무를 강화하고,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법치 사고를 견지해야 한다. 여기에는 헌법위위, 법의사 결정, 법평등, 법행정, 사법독립이 포함된다. 법치의 이념을 관철해야만 안정되고 공정하며 질서 있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어야 국가의 장구안과 인민의 행복과 안강을 촉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