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형사사건의 철회 조건은 심사를 거쳐 범죄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원고가 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자소사건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모든 사건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강제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체포된 사람을 석방하거나 체포 조치를 변경하는 경우, 원래 비준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가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고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이미 체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즉시 석방해 석방증명서를 발급하고 체포를 승인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사건 철회 결정을 내린 후 3 일 이내에 원범죄 용의자, 피해자 또는 가까운 친족, 법정대리인, 사건 이송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수사 종료 결정을 내린 후 3 일 이내에 원범죄 용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건을 철회하거나 범죄 용의자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사건 처리 부서는 사건을 철회하거나 범죄 용의자에 대한 수사 보고서를 종료하여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공안기관이 사건을 철회하거나 범죄 용의자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을 때, 원래 범죄 용의자가 구금된 사람은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원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사람은 원래 체포를 비준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원범죄 용의자에 대해 다른 강제 조치를 취하는 사람은 즉시 강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행정 처리가 필요한 사람은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관련 부서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 압류, 압류된 재산과 그 서류 또는 동결된 재산은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리되는 것 외에 압류, 압류, 동결을 해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5 조 * * *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혐의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결정' 제 8 조, 제 11 조를 제 15 조로 변경했다. 그 중' 다음 중 하나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이미 추궁한 것은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는 규정이' 다음과 같은 경우' 로 개정됐다. 여섯 번째 수정은 "(6) 기타 법률은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