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타인을 침해하여 인신손상을 초래한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타인의 인신권익을 침해하여 다른 사람의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초래한 사람은 피침해자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일부 동물 침해 사건은 자주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피침해자는 소유자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자신이 침해자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사육하거나 관리하는 동물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사육자나 관리인에게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침해자 자신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거나 고의로 한 경우, 침해자는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의료비, 착공비, 교통비, 정신손실비 등을 배상하다.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피해자가 제기한 합리적인 요청은 법원이 지지할 것이다. 피해자는 산업재해와 관계가 크지 않지만 피해자와 해당 기관의 법적 관계이다. 피해자와 법정 밖에서 화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는 법원이 중재를 주재하여 합의에 도달하여 의료비를 배상하고, 적절한 경우 약간의 배상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좋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45 조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는 피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 1246 조는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동물 사육인이나 관리인이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가 침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 1247 조 사육을 금지하는 독한 개 등 위험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