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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 농민 노동자가 임금을 체납하면 어떻게 합니까?
간쑤 농민 노동자가 임금을 체납하면 어떻게 합니까?

간쑤 농민 노동자가 체급을 당했을 때, 고용인과의 협상, 노동감사부에 불만 제기, 노동중재 신청, 소송 제기 등 일련의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I. 고용주와 협상

임금이 연체된 것을 발견하면, 먼저 고용주와 협의하여 자신의 호소를 분명히 하고, 고용주가 제때에 당신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협상 과정에서 고용주와의 소통 기록을 증거로 보관할 수 있다.

둘째, 노동감사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만약 고용인 기관과 협의할 수 없다면, 농민공은 현지 노동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고소할 때 관련 증거 (예: 근무계약, 급여명세서, 출석기록 등) 를 제공해야 한다. 노동 감찰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셋째, 노동 중재 신청

노동감사부의 중재가 여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농민공은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 신청서, 증거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넷째, 소송을 제기한다

노동 중재 결과에 만족하지 않거나 중재 판결 후에도 고용주가 여전히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민공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임금 체납 문제에 직면하여 간쑤 농민공은 고용인과의 협상, 노동감사부에 불만 제기, 노동중재 신청, 소송 제기 등 일련의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보존하고, 제때에 법률 원조를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법적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50 조는 임금이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2.'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0 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과 국가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