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에 근거하여 어떤 민사 법률 행위가 있습니까?
첫째, 민사법률행위 어떤 민사법률행위에는 일방적인 법률행위, 쌍방 법률행위, 다방면법률행위, 유상법률행위, 무상법률행위, 미완법률행위, 실제 법률행위 등이 있다. 민법전은 제 133 조 6868 민사법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관계를 수립, 변경 또는 종료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134 조 민사 법률 행위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의 뜻에 근거하여 만장일치로 성립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성립될 수도 있다.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이 법률이나 헌장에 규정된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에 따라 결의를 한 경우, 이 결의안은 성립된다. 제 135 조 민사 법률 행위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가 특정 형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정 형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제 136 조 민사 법률 행위는 독자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행위자는 법률 규정이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민사법률 행위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없다. 둘. 민사법률행위가 성립된 중요한 민사법행위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법정 민사행위에 속하여 민사권리의무를 설립, 변경, 종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 편성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 민사 법률 행위를 실시하는 민사 주체이다. 일방적인 민사 행위에서는 오직 한 당사자만 있다. 쌍방 당사자의 민사소송에서는 쌍방 당사자가 필요하다. * * * 피어-투-피어 동작에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결의 행위에서, 한 조직의 구성원이나 내부 기관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2. 재미있는 표현. 당사자가 의지를 표명할 때 일방적인 법적 행위가 성립된다. 쌍방의 법률 행위가 일치할 때, 법률 행위가 성립된다. 3, 목표는 확인되고 가능해야합니다. 제재의 확정은 제재의 표현이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지물이 확인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시간은 보통 행동이 성립되는 시간이다. 목표의 가능성과 지표의 객관성은 반드시 실현된 현실성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