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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은 몇 차례 개정되었다.
지금까지 두 번. 65438+ 1990 년 6 월 28 일 NPC 제 7 대 인민대표대회 제 14 차 회의가 통과되었다.

2009 년 8 월 27 일' NPC 제 11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10 차 회의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라 첫 번째로 개정됐다.

2020 년 10'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개정에 관한 결정' 제 13 회 NPC 상임위원회 제 22 차 회의 2 차 개정. 최신 개정안은 2020 년 6 월 5438+ 10 월 65438+ 10 월 7 일 NPC 제 13 대 상임위원회 제 22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개정 결정' 제 2 차 개정안에 따라 200 년부터 법적 근거: (1990 년 6 월 28 일 NPC 제 7 대 인민대표대회 제 14 차 회의는 2009 년 8 월 27 일 제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따라 통과되었다. 제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 은 2020 년 NPC 제 13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22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라 첫 번째 수정을 진행했다.

첫째, 국기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기 사용을 규범화하고, 시민국가의 관념을 강화하고, 애국주의 정신을 고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오성홍기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 1 차 전체회의 의장단이 반포한' 국기법에 관한 설명' 에 따라 만들어졌다.

제 3 조 국기 통용 기준은' 국기 제작 설명' 에 열거된 다섯 가지 기준이다. 특수한 경우 다른 잣대를 사용하는 국기는 일반 잣대의 비율에 따라 적당히 확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

국기와 깃대의 비율은 적절해야 하며 사용 목적, 주변 건물 및 주변 환경에 적합해야 합니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상징이자 상징이다.

모든 시민과 조직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제 5 조 다음 장소 또는 기관은 매일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1) 천안문 광장과 신화문

(b) 중국 * * * 당 중앙, NPC 상임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 중국 * * * 당 중앙 규율검사위원회, 국가감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⑶ 외무부

(d) 공항, 항구, 역 및 기타 국경 항구 및 출입국 국경 방어 기지.

제 6 조 다음 기관의 소재지는 근무일에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1)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각 부서와 지방 각급위원회;

(2) 국무원 각 부서;

(3)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d) 지방 각급 인민 정부.

(5) 중국 생산당의 지방 각급 규율검사위원회와 지방감사위원회;

(6)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 (7)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

(8) 중국 인민 정치 협의회 지방위원회;

(9) 민주당과 인민 단체;

(10) 홍콩 특별 행정구의 중앙 인민 정부 관련 기관 및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중앙 인민 정부 관련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