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토지관리법' 제 48 조는 토지 취득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토지 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선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징수로 인한 이전 및 임시안치비용을 보상하고 농촌 촌민거주권과 합법적인 주택재산권익을 보호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징집된 농민을 해당 연금 등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조건에 부합하는 징집된 농민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분담금 보조금에 쓰인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조례" 제 17 조 주택 징수 결정을 내린 시 현급 인민정부가 징수인에게 주는 보상은 다음과 같다. (1) 징수된 주택의 가치 보상; (2) 주택 징수로 인한 이전 보상 및 임시 배치 (3) 주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징수하다. 시 현 2 급 인민정부는 징수인에게 보조금과 장려를 주는 보조금과 장려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