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 질병이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사람은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2. 산업재해나 직업병중독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입니다.
3. 노동 부상이나 직업병 휴업 유급 기간 내에 사망합니다.
산업재해 재발 또는 직업병 재발로 사망합니다.
5. 산업재해는 1-4 등급으로 인정돼 장애수당을 받는 동안 사망한다.
산업재해 인정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노동보장 행정부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15 일 이내에 보충해 달라고 통지했다. 산업재해지정의료기관의 예비 진단, 산업재해근로자와 산업재해기관의 노동관계 증명, 산업재해인정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자료가 완비되고 증거가 확실하다. 노동사회보장행정부는 30 일 이내에 산업재해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는 고용인 단위, 산업노동자 또는 그 친족 및 경영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노동보장행정부의 확인통지에 의문이 있거나 불복한 경우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1 급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거나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