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심사 절차: 증권감독회 상장부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중대 자산 개편 중 법적 및 재정적 문제를 심사하고, 예비 보고서를 형성하고, 부서 특집 회의에 제출하여 심의하고, 주제회의 연구 후 피드백을 형성한다.
1. 피드백 및 피드백 응답 절차: 피드백 후 신청자 및 중개 기관은 피드백 의견의 관련 문제에 대해 증권감독회 상장부와 대면 문의와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커뮤니케이션은 두 명 이상의 M&A 1 부문과 M&A 2 부문의 감사원이 동시에 참가해야 합니다.
2. 재편위 항목의 결론 절차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장회사, 독립재무고문 등 중개기관이 완전하고 준수한 피드백 의견과 답변을 제출하면 M&A 및 재편위 심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증권감독회 상장부에서 결론을 승인하거나 비준하지 않습니다.
3. 재편위 심의를 제출한다:' 상장회사 중대 자산 재편 관리방법' 제 27 조에 따라 M&A 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경우, 증권감독회 상장부는 M&A 위원회 업무회의를 소집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M&A 와 구조조정위가 심사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상장회사 중대 자산 재편 관리법' 제 28 조와' 중국증권감독회 상장회사 재편감사위원회 업무규칙' 에 따라 집행된다.
4. 개편위는 방안의 결론 절차를 통과시켰다. 인수개편위 업무회의가 끝난 후 상장회사의 중대 자산개편안이 인수개편위 표결을 거쳐 통과됐고, 증권감독회 상장부는 상장회사에 부서서신으로 인수개편위의 피드백을 제출할 예정이다.
5. 구조조정위원회에 의해 부결된 방안의 종결 절차: 인수개편위원회에 의해 부결되고, 종결되고, 상장회사에 불합격 서류를 발급한다. 한편, 증권감독회 상장부는 상장회사에 인수개편위의 피드백을 부서별로 보낼 예정이다. 상장회사가 재보고할 계획이라면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법적 근거:
기업 파산법 제 73 조
개편 기간 동안 채무자의 신청을 거쳐 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채무자는 관리인의 감독하에 자신의 재산과 사무를 관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본법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과 업무를 인수한 관리자는 재산과 업무를 채무자에게 넘겨주고, 채무자가 본법에 규정된 관리인의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