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란 행정법규범에 의해 조정된 행정활동 (권리활동 및 비권리활동) 에 의해 형성되거나 생성 (트리거) 된 각종 권리의무관계를 말한다. 행정법률관계의 주체는 행정법률관계에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당사자를 가리킨다. 행정법률관계의 대상은 행정법률관계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가리키는 대상을 가리킨다.
이런 관계에는 행정주체와 행정상대인의 행정활동 과정에서의 권리와 의무관계뿐만 아니라 행정활동으로 인한 구제나 감독관계도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 법률 관계는 행정 관계와 다르다. 행정관계란 행정주체가 행정기능을 행사하고 행정법률감독을 받을 때 행정상대인, 행정법률감독주체 및 행정주체 내부와의 다양한 관계를 말한다. 행정관계는 행정법의 조정 대상을 구성하며, 주로 네 가지 범주를 포함한다. 첫 번째 범주는 행정관계이다. 두 번째 범주는 행정법 감독 관계입니다. 세 번째 범주는 행정 구제 관계입니다. 네 번째 범주는 내부 행정 관계입니다.
행정관계는 행정법 조정의 대상이고, 행정법 관계는 행정법 조정의 결과이다. 행정법은 모든 행정관계를 규정하거나 조정하지는 않고, 단지 그 주요 부분을 조정할 뿐이다. 이에 따라 행정법 관계의 범위는 행정관계보다 작지만 내용 수준은 더 높다.
특징:
1, 주체의 항성과 전이성이 없습니다. 즉, 관계에는 행정 주체가 있어야 하고, 행정 주체를 당사자로 삼지 않는 법적 관계는 행정법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원고가 행정상대인일 뿐, 피고는 행정주체일 뿐, 서로 원고가 될 수 없다 (민사소송과는 다름).
주체 자격은 제한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기관과 법률법규에 의해 허가된 조직만이 행정주체가 될 수 있다.
주요 입장은 "평등하의 불평등" 이다.
(1).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
(2) 쌍방의 권리 의무의 수는 대등할 수 없고, 한쪽은 다른 쪽이 없는 권리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