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위생법"
제 2 조 이 방법의 관리 범위는 각종 플라스틱 식기, 용기, 생산관, 컨베이어 벨트, 포장재 등을 가리킨다. 음식과 접촉하는 식품, 사용된 합성수지와 첨가제.
제 3 조 위의 플라스틱 제품을 가공, 판매 및 사용하는 단위는 모두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합성수지 및 가공 플라스틱 제품은 자체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검사를 거쳐 합격한 후에야 출고할 수 있다. 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경영이나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페놀 수지는 식기, 용기, 생산관, 컨베이어 벨트 등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플라스틱 식기, 용기 및 포장재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첨가제는' 식품 용기 및 포장재 첨가제 사용 위생 요구 사항' 을 준수해야 한다.
제 7 조 가공 플라스틱 식기, 용기 및 식품 포장재는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품용 플라스틱 제품은 눈에 띄는 위치에' 식품용' 이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
제 8 조 플라스틱 식기, 용기, 포장재 및 그 원료를 생산하는 단위는 반드시 식품위생감독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생산할 수 있다. 생산 운송 보관 과정에서 독성 화학 물질의 오염을 방지해야 하며, 생산업체는 동시에 독성 화학 물질을 생산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식품위생감독기관은 생산경영과 사용단위에 대한 반복적인 위생감독을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샘플을 무료로 추출하여 검사하고 정식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