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재산이익의 내용에 따라 민사법률관계로 나눌 수 있는지 여부는 재산법률관계와 인신법률관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재산법관계란 재산과 직접 관련된 재산내용이 있는 민사법관계를 말한다.
(2) 인신관계란 주체와 분리될 수 없고, 직접적으로 재산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민사법률 관계를 말한다.
2. 민사 법률 관계는 의무 주체의 범위에 따라 절대 법률 관계와 상대 법률 관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절대 법률 관계는 채무자가 특정하지 않고 채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채무자인 민사법률 관계를 가리킨다.
(2) 상대법관계란 의무주체가 특정 사람인 민사법관계를 말한다.
3. 민사 법률 관계는 내용의 복잡성에 따라 단일 민사 법률 관계와 복합 민사 법률 관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단일 민사 법률 관계는 해당 권리 의무만 있는 민사 법률 관계를 말합니다.
(2) 복합민사법관계란 두 그룹 이상의 권리의무에 해당하는 민사법관계를 말한다.
4. 형성과 실현의 특징에 따라 민사법관계는 권리성 민사법관계와 보호성 민사법관계로 나눌 수 있다.
(1) 권리의 민사법관계란 민사주체가 자신의 법률행위에 따라 형성되고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민사법관계를 말한다.
(2) 보호성 민사 법률 관계는 위법 행위로 인한 민사 법률 관계를 가리킨다.
요약하면 민사 법률 관계의 보장 조치는 보상성과 재산성이다. 민법조정 대상의 평등성과 재산성은 민사법률관계를 지키는 수단에서도 나타난다. 즉 민사책임은 재산배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징벌적 및 비재산적 책임은 민사책임의 주요 형식이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제 5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