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승덕이 번창하여 고속철도 신도시 건설이 철거되었다. 구체적인 배상 가격은 어떻게 합리적입니까?
승덕이 번창하여 고속철도 신도시 건설이 철거되었다. 구체적인 배상 가격은 어떻게 합리적입니까?
(1) 토지보상비

1. 징용 경작지, 채소밭, 국가가 규정한 가격 정책에 따라 이 토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배에 따라 계산한다.

2. 어류 연못, 연못, 농장, 과수원, 죽원, 삼림지 등의 토지를 징용하여 그 토지의 연간 생산액의 5 배로 계산하다.

3. 목탄지, 갯벌, 연못, 갈대탕 등 수입이 있는 비경지를 징용하여 그 토지의 연간 생산액의 3 배로 계산한다.

4. 징용택지는 인접한 경작지 보상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주택은 건설기관이 별도로 이전하여 재건한 것으로, 원택지는 보상을 받지 않는다.

5. 소득이 없는 비경지를 징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

(b) 녹색 모종 및 부착물 보상 비용

1. 청묘 보상비는 일반적으로 1 분기 작물 생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수확할 수 있는 것은 보상할 수 없다. 다년생 경제나무는 이식할 수 있고, 건설단위에서 이식비를 지불할 수 있다. 이식할 수 없고, 토지기관에서 합리적인 보상이나 가격 매수를 한다.

2. 주택 철거, 주택 구조, 면적, 신구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불법 건물, 돌격하여 재배한 나무, 토지 취득 협의 후 돌격하여 건설한 건물은 보상을 받지 않는다.

3. 농토수리공사와 기계배수시설, 우물, 인공어류 연못, 양식장, 전력, 방송통신시설 등 부착물은 실제 상황에 따라 이전비나 보상비를 지불해야 한다.

(3) 재 정착 보조금

1. 징발 전 농업인구 1 인당 경작지가 1 무 이상인 징발 단위, 징용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발 전 3 년 평균 에이커당 연간 생산액의 3 배이다. 토지 취득 전, 농업인구는 1 인당 경작지가 1 무 미만이었고, 1 묘당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연간 생산액의 4 배였으며, 1 인당 경작지는 0. 1 무, 안치보조비는 각각 두 배로 늘었지만, 연간 생산액의 10 배를 넘지 않았다.

2. 비 경작지를 징용하는 안치보조비는 그 토지의 연간 생산액과 인근 경작지보다 약간 낮은 안치보조비의 배수로 계산한다.

3. 징용 주택 등 건물의 기초와 수입이 없는 논밭은 안치보조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4)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는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지만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이 땅이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20 배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