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용 경작지, 채소밭, 국가가 규정한 가격 정책에 따라 이 토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배에 따라 계산한다.
2. 어류 연못, 연못, 농장, 과수원, 죽원, 삼림지 등의 토지를 징용하여 그 토지의 연간 생산액의 5 배로 계산하다.
3. 목탄지, 갯벌, 연못, 갈대탕 등 수입이 있는 비경지를 징용하여 그 토지의 연간 생산액의 3 배로 계산한다.
4. 징용택지는 인접한 경작지 보상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주택은 건설기관이 별도로 이전하여 재건한 것으로, 원택지는 보상을 받지 않는다.
5. 소득이 없는 비경지를 징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
(b) 녹색 모종 및 부착물 보상 비용
1. 청묘 보상비는 일반적으로 1 분기 작물 생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수확할 수 있는 것은 보상할 수 없다. 다년생 경제나무는 이식할 수 있고, 건설단위에서 이식비를 지불할 수 있다. 이식할 수 없고, 토지기관에서 합리적인 보상이나 가격 매수를 한다.
2. 주택 철거, 주택 구조, 면적, 신구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불법 건물, 돌격하여 재배한 나무, 토지 취득 협의 후 돌격하여 건설한 건물은 보상을 받지 않는다.
3. 농토수리공사와 기계배수시설, 우물, 인공어류 연못, 양식장, 전력, 방송통신시설 등 부착물은 실제 상황에 따라 이전비나 보상비를 지불해야 한다.
(3) 재 정착 보조금
1. 징발 전 농업인구 1 인당 경작지가 1 무 이상인 징발 단위, 징용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발 전 3 년 평균 에이커당 연간 생산액의 3 배이다. 토지 취득 전, 농업인구는 1 인당 경작지가 1 무 미만이었고, 1 묘당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연간 생산액의 4 배였으며, 1 인당 경작지는 0. 1 무, 안치보조비는 각각 두 배로 늘었지만, 연간 생산액의 10 배를 넘지 않았다.
2. 비 경작지를 징용하는 안치보조비는 그 토지의 연간 생산액과 인근 경작지보다 약간 낮은 안치보조비의 배수로 계산한다.
3. 징용 주택 등 건물의 기초와 수입이 없는 논밭은 안치보조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4)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는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지만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이 땅이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20 배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