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23 조 촌민회의는 촌민위원회의 연례 업무보고를 심의하여 촌민위원회 구성원의 일을 평의한다. 촌민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철회하거나 바꿀 권리가 있다. 촌민 대표 회의의 부적절한 결정을 철회하거나 바꿀 권리가 있다. 촌민회의는 촌민대표회의를 통해 촌민위원회의 연례 업무보고를 심의하고, 촌민위원회 구성원의 업무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촌민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철회하거나 바꿀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24 조 다음과 같은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은 촌민회의 토론 결정을 거친 후에야 처리할 수 있다. (1) 본촌이 오공 보조금을 받는 인원과 보조금 기준; (2) 마을 집단 경제 소득의 사용; (3) 마을 내 공익사업의 설립, 자금 조달 계획 및 건설 청부 계획; (4) 토지 계약 관리 프로그램; (5) 마을 집단 경제 프로젝트 설립 및 계약 프로그램; (6) 농가 사용 계획; (7)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비용의 사용 및 분배 프로그램; (8) 대출, 임대 또는 기타 방법으로 마을 집단 재산을 처분한다. (9)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촌민 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촌민 회의는 촌민을 허가할 수 있다. 회의를 대표하여 전항에 규정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다. 법률은 마을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재산과 권익을 토론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