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 국가기관, 인민대중은 행정감독의 주체로 광범위하고 대중적이다.
(2) 감독 대상은 국가 행정기관과 그 직원을 포함한 행정 상대인이라고 불린다.
(3) 상대방이 법률, 규정, 규정 및 집행 결정, 명령을 준수하는 경우입니다.
(4) 그 목적은 국가 공공정책 집행기관 직원과 국가 공무원이 행정관리 과정에서 법을 준수하는 상황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행정 감독은 행정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행정 감독은 합법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합법성 원칙: 행정감독의 합법성은 행정감독 주체가 행정감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이런 합법성은 주로 행정감독주체의 합법성, 행정감독활동이 법정절차에 부합하고, 행정감독활동이 법정방법에 부합한다는 세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2) 순환성 원칙: 행정감독은 순환적인 활동으로서 행정활동의 전 과정에 존재하며 의사 결정, 조정, 집행 등 모든 측면을 관통한다. 정기 감독은 정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무 처리에서 위법 행위와 위법 현상을 적시에 찾아내 시정하고 처리하여 사회비용 증가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평등의 원칙: 법에 따라 감독하고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은 사회주의 행정감독의 기초이다. 지도기관이든 지도기관이든 전문감독기관이든 일반기관이든 지도자든, 감독의 권리와 감독을 받을 의무는 완전히 평등하며, 감독되지 않은 특권이나 특권감독은 없다.
(4) 보편성 원칙: 주로 규제 주체, 객체 및 범위의 보편성을 가리킨다. 행정감독의 성격은 모든 시민들이 정부의 공무활동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결정한다. 이런 보편성은 또한 행정감독이 모든 정부 행정기관의 행정행위, 행정조치, 행정제도의 시행을 감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5) 유효성 원칙: 주로 행정감독 실시 후의 결과에 반영된다. 효과적인 행정 감독은 반드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정확하고 시기적절해야 하며, 위법 위반은 반드시 추궁해야 하며, 법 집행은 반드시 엄격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60 조
상급 행정기관은 하급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허가 실시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행정허가 시행 중의 위법행위를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제 61 조 행정기관은 건전한 감독제도를 확립하고, 면허 소지자의 행정 허가 사항 활동을 반영하는 관련 자료를 검열하여 감독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행정허가사항에 종사하는 활동을 감독할 때는 감독검사 상황과 처리 결과를 기록하고 감독검사원의 서명을 거쳐 보관해야 한다. 대중은 행정 기관의 감독 검사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은 정식 사용자 및 기타 관련 행정기관과의 컴퓨터 파일 시스템 상호 연결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 정식 사용자가 행정허가 문제에 종사하는 활동을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