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수익권 양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우리 법에는 수익권 양도라는 말이 없다. 보험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보험자 수혜자는 변경할 수 있고 수익권은 자연스럽게 이전할 수 있다. 제 41 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는 수혜자를 변경하고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보험인은 수혜자 변경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증서에 주석을 달거나 승인표를 첨부해야 한다. 보험 가입자는 수혜자를 변경할 때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보험 사고 전.
중국에서는 수혜자가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가 지정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처분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수혜자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나 피보험자가 처분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수혜자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수혜자가 누리는 것은 단지 기대한 지위일 뿐, 당연히 실제적인 의의가 없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나 피보험자가 처분권을 포기했을 때 수혜자는 여전히 기대의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양도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또 보험사고에서 도덕위험의 증가를 막기 위해 수혜자가 자신의 예상 위치를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보험업무 운영에 따르면 보험계약에서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한 수혜자는 수혜자의 권리를 스스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수혜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을 때만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표시해야 하며 보험회사의 배서를 거쳐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3. 보험 사고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수혜자는 원래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받았다. 이때 수익권은 이미 기득권이므로 당연히 수혜자가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수익권의 변경이란 수익권 주체의 변경을 말한다. 보험 계약이 지속되는 동안, 보험 가입자나 피보험자가 어떤 이유로 원래 지정된 수혜자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단, 피보험자나 피보험자가 변경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수혜자를 지정할 때 변경 권리를 명시 적으로 포기한 경우, 수혜자는 취소 할 수없는 수혜자가 되며 그 권리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수혜자의 동의 없이 보험 가입자나 피보험자는 수익권의 주체를 변경할 수 없다.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익권 변경의 주체가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법도 "보험자, 피보험자는 수혜자를 변경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수혜자를 변경할 때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수혜자를 변경하는 의사 결정자로 간주되고, 수익권을 변경하는 권리 주체는 피보험자로 제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