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재판 감독 절차의 특성:
1. 재판감독절차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을 재심사하는 절차다. 그것은 1 심, 2 심 절차의 지속과 발전도 아니고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도 아니다.
2, 재판 감독 절차는 특정 기관 및 인원 만 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주체나 각급 인민법원, 상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의 원장은 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재심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또는 재판을 감독 할 권리가있는 인민 검찰 원은 항의를 제기합니다. 또는 당사자는 법정 조건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판감독절차가 시작되면 사건의 심판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심을 일으킬 수 없다.
4, 재판 감독 절차에는 구체적인 시간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재판감독권을 근거로 재심을 제기하고, 인민검찰원은 검찰감독권을 근거로 항소를 제기하며, 시간 제한이 없다. 재심권을 제기한 인민법원이 발효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거나 원효판결이 법적 사실과 이유를 가지고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발견하면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언제든지 재심 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것은 판결,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2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5. 재판 감독 절차의 재판 대상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잘못된 판결일 뿐이다.
6. 인민법원 재심 사건의 적용 절차는 효력 판결에 달려 있다. 발효 판결은 제 1 심 법원에 의해 내려졌으며, 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한다. 발효 판결은 제 2 심 법원이 내린 것으로,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한다. 한편 재심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는 1 심 법원뿐만 아니라 1 심 법원의 상급법원과 대법원도 포함된다.
7.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은 원래 판결의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둘째, 검찰 원의 기능:
1. 형사검찰: 검찰은 체포 심사 승인, 공소 제기, 공안 감독, 법원, 교도소 등과 같은 형사사건에서 책임을 수행하는 것은 검찰이 수행하는 형사검찰 기능이다.
2. 민사 검찰 업무: 검찰은 민사 검찰 감독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민사 사건의 수락, 심리, 재판 및 집행 전 과정을 감독하고 인민법원의 심판 결과가 공정한지, 재판 절차 및 집행 활동이 합법적으로 감독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것은 검찰이 수행하는 민사 검찰 기능이다.
3. 행정 검찰 업무: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심리와 행정소송 사건을 감독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도록 촉진하고, 사법정의와 사법권위를 보호하고, 국익과 사회이익을 보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법률의 통일과 정확한 시행을 보장한다.
4. 공익소송: 생태환경, 식품의약품 안전 등 사회공익이 침해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이 직무 수행에 태만할 때 검찰은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검찰이 수행하는 공익소송 검찰 기능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93 조. 인민법원은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신청하는 사건을 접수한 후 30 일 이내에 행정정 합의정을 구성해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하고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강제조치가 필요한 것은 우리 병원이 비소행정행위의 강제집행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