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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를 휴대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경찰 삼촌에게 대답하세요, 감사합니다!
칼날 길이가 15cm 를 초과하고 제어 공구에 속합니다. 통제 공구를 휴대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공장소에서 칼날 길이가 15cm 를 넘는 칼을 휴대하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나라는 통제 공구를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칼날 길이가 1.50mm 를 초과하는 각종 단날, 양날, 다날 공구는 모두 통제 공구이다.

형법 제 130 조 규정: 총기, 탄약, 통제 도구 또는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 독성, 부식성 물품이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 불법 반입되어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가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32 조는 총기 탄약 석궁 비수 등 국가가 규정한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소지한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을 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면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총기, 탄약, 석궁, 비수 등 국가가 규정한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휴대해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 들어가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사례: 19 년 8 월 8 일 밤, 35 세의 우주과학공위원회 엔지니어인 동씨는 혼다 차를 운전해 동성구에 있는 아내의 사무실로 갔다. 야간 순경은 차내 보관함 안에서 긴 150 mm 의 칼을 발견해 규제 공구로 인정받아 5 일 행정구금을 했다. 10 년 10 월 30 일 재판에서 판사는 "시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잘못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다.

경찰 대리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법은 처벌을 완화하는 특별한 규정을 하지 않았다. 법은 가차없다. 동선생은 이사와 아내의 임신이 그가 통제 공구를 휴대하는 합법적인 이유를 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베이징시 공안국 치안관리총대 위험물 관리처 부국장인 곽의림은 "표준에는 150mm 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공안부가 이 기준을 제정하려는 의도다" 고 설명했다.

공안부가 제정한' 통제 공구 인정 기준' 에 따르면, 무릇 60 도 미만, 칼날이150mm 보다 큰 모든 종류의 단날, 양날, 다날 공구, 그리고 60 도 이상, 칼날이 220mm 보다 큰 모든 종류의 단날, 양날, 다날 공구,

인민망-150 mm 를 초과하는 관리 도구인가요? 경찰: "운반" 을 발견하면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