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은 치안관리행위 위반과 관련된 장소, 물품, 인원을 점검할 수 있다. 검사 시 인민경찰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근무증명서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발급한 검사증을 제시해야 한다. 즉석 처벌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경우 당사자에게 법 집행 신분증을 제시하고 예정된 형식과 번호의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행정 처벌 결정서는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한다.
2.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당사자의 위법 행위, 행정처벌 근거, 벌금액, 시간, 장소, 행정기관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법 집행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은 반드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3. 당사자가 즉석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만기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매일 벌금 금액의 3% 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2) 법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재산을 경매하거나 동결된 예금을 양도하여 벌금을 납부한다.
(3) 인민 법원 집행 신청.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87 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행위 위반과 관련된 장소, 물품 및 인원을 점검할 수 있다. 검사 시 인민경찰은 2 명 미만이어야 하며, 근무증과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발급한 검사증을 제시해야 한다. 즉시 검사가 필요한 것은 인민경찰이 업무증명서를 제시한 후 현장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시민주택을 검사할 때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발급한 검사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여성 신체검사는 여성 직원이 해야 한다.
제 89 조 공안기관이 치안사건을 처리하면 증거로 사용해야 할 사건 관련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 침해자나 선의의 제 3 인이 합법적으로 점유한 재산은 압류할 수 없고 등록해야 한다. 사건과 무관한 물품은 압수할 수 없다.
압수된 물품은 현장에 있는 증인과 압류 물품 소지자와 대조해야 하며, 즉석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정찰자, 증인, 소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한 명은 소지자, 한 명은 조사할 준비를 해야 한다.
압류된 물품은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장기 보존해서는 안 되는 물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건과 무관한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합법적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록 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6 개월 동안 청구되지 않았거나 권리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공개 경매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소득 수입이 국고에 납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