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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직업 윤리의 기본 원칙
법관 직업도덕의 기본 원칙은 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따라야 할 일련의 도덕규범과 직업행위이다.

첫째, 정의와 중립성

사법판사로서, 판사는 시종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어느 쪽도 편애하지 않아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는 사건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판결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판사는 사법 정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접촉을 피해야 한다.

둘째, 청렴하고 자율적으로, 부패 방지를 거부한다

판사는 청렴하고 자율적인 규칙을 자각하여 당사자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지 않고 직무를 이용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추구해야 한다. 판사는 고상한 직업도덕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부패를 단호히 저항하고, 사법청렴성을 지켜야 한다.

셋째, 부지런히, 능률을 높인다

법관은 마땅히 부지런히 책임을 다하고, 사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사건이 제때에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판사는 재판의 효율을 높이고 당사자의 소송 비용을 낮추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판사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업무 자질과 사법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넷째, 법을 존중하고 권위를 보호한다

판사는 법률을 존중하고, 법률 절차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사법활동의 합법성과 권위를 보장해야 한다. 법관은 법률의 존엄과 권위를 수호해야 하며, 함부로 법률을 해석하거나 곡해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는 당사자의 의견과 요구를 충분히 듣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판사의 직업도덕의 기본 원칙은 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도덕규범과 직업행위이다. 이러한 규범은 법관이 사법 공신력과 사회 정의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성실하며 자율적이고 근면하며 법률을 존중하는 정신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사법판사로서 법관의 직업윤리 수준은 사법활동의 공정성과 권위와 직결된다. 따라서 판사의 직업윤리 건설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법관법

제 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고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판사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공정하게 사법해야 한다.

제 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판사는 청렴결백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규율을 준수하고, 직업도덕을 지켜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판사의 직업 윤리 기본 지침

제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관 직업도덕의 핵심은 공정하고 청렴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기본 요구 사항은 사법 사업에 충성하고, 사법정의를 보장하고, 사법청렴성을 보장하고, 사법을 국민으로 견지하고, 사법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