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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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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전에서 규정한 민사 주체 유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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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주체란 민사법률 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를 말한다. 민사 주체만이 민사 권리를 누리고 민사 의무를 감당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전은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의 세 가지 민사 주체를 규정하고 있다.
자연적으로 태어나 민사 주체 자격을 갖추다.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자연인의 사망을 제외하고는 자연인의 민사 주체 자격을 박탈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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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조직이다. 법인이 법에 따라 성립될 때, 그 민사주체 자격은 법인이 성립될 때 발생하며, 법인이 종결될 때 사라진다. 민법' 은 법인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법인을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나누었다. 한편, 실제로 일부 법인의 설립, 변경, 종료의 특수성으로 영리 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포함되기 어려워 민법전에도 특수법인이 설치되었다. 민법전 제 76 조에 따르면 영리법인은 주로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및 기타 회사법인을 포함한다. 민법 제 87 조에 따르면 비영리 법인은 주로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재단, 사회봉사 기관을 포함한다. 민법전 제 96 조에 따르면 특수법인에는 기관법인, 농촌단체경제조직, 도심협력경제조직, 기층대중자치조직의 네 가지 유형만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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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 조직은 자연인과 법인을 제외한 제 3 종 민사 주체이다. 불법인 조직은 법인 자격은 없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불법인 조직은 주로 개인독자기업, 합자기업, 법인 자격이 없는 전문 서비스 기관 등을 포함한다. 불법인 조직과 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불법인 조직의 재산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면 투자자 또는 창업자가 무한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민법' 제 103 조에 따르면 불법인 조직은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