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통칙' 제 3 조는 권리의 신성함을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간주한다.
전 세계 수십 부의 민법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심지어 많은 나라들도 민법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지 않는다. 중국은 예로부터 입법 실천에서 기본 원칙을 확립하는 전통이 있었다. 기본 원칙은 강한 가치 선언과 대중에게 법과 도덕을 실시하는 이중 교육이다. 이번 입법 심의에서' 권리 불가침' 은 초안 5 장 시민권에 놓여 있다. 그러나 많은 전국인민대표대표는 민법이 권리법이기 때문에' 민법은 인민의 권리를 쓴 종이다',' 인민의 자유의 신성한 성서' 라면' 민법통칙' 제 3 조에는'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이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나타난다' 고 지적했다.
2.' 민법통칙' 제 1 13 조는 민사주체의 재산권이 법률평등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통칙의 규정은 물권법 규정의 전반적인 진보이다. 민사 주체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3.' 민법통칙' 제 187 조는 민사 책임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2009 년' 침해책임법' 에 규정된 침해책임우선원칙은 우리 사법에서 민사책임이 형사책임, 행정책임 등 공법책임으로 쉽게 가려지고 삼키기도 한다는 전통이 있는 것 같다. 오랫동안 민사 책임에는 우선 순위가 없었다. 이것은 의심 할 여지없이 시민 권리 보호에 도움이되지 않습니다. 민법통칙 제 187 조는 민사주체가 같은 행위에 대해 민사책임, 행정책임,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행정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민사책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 주체의 재산이 지불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니, 민사 책임을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민사 책임은 이미 독립성과 우선 순위에 의해 확인되었다. 형사부수적 민사소송에서는 먼저 우리의 민사권리를 보호한 다음 위법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이것은 피해자의 절실한 이익을 보호하는 비약적인 조치이다.
4. 피보호자의 자결권 정상화.
국제 인권 보호 운동의 주요 부분 중 하나는 미성년자와 성인이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능한 한 사회에 통합시키자. 민법통칙' 은 피보호자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가 있지만 보호자의 확정부터 보호자의 의무에 이르기까지' 민법통칙' 처럼 보호자의 이익 극대화를 반영하는 원칙은 없다.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도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할 때 먼저 서면으로 보호자를 확정할 수 있다. 민법통칙' 제 31 조 제 2 항은 "피보호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보호자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보호자를 지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통칙 제 35 조 제 1 항은 "보호자는 보호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후견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를 드릴 수 있다면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