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에 따라 설립
둘째, 필요한 재산과 자금이 있다.
셋째, 자신의 이름, 조직 및 장소가 있습니다.
넷째,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맡을 수 있다.
법인의 민사권리능력은 법인이 민사법률 관계에 참여하고 민사권리를 취득하며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다. 민법통칙' 제 36 조 제 2 항은 법인의 민사권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이 법인 설립 시 생겨나고 법인 종료 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민사권 능력의 범위.
법인은 자연인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민사권 능력 범위는 자연인과 다르다. 법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법인의 민사권 능력은 다음 세 가지 방면에서 제한을 받는다.
(1) 자연 제한. 자연인의 자연적 속성, 자연인에 속하는 민사권리능력의 내용을 근거로 어떤 법인도 누릴 수 없다. 예를 들어, 신체권, 건강권, 프라이버시, 상속권, 부양청구권, 혼인자주권 등이 있습니다. , 법인은 자연 속성으로 인해 즐길 수 없습니다.
(2) 법적 제한. 국유 자산의 손실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법인의 민사권 범위는 법률에 의해 직접 제한된다. 예를 들어' 보증법' 제 8 조, 제 9 조는 기관법인, 사업단위법인, 사회단체법인이 보증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유 목적에 대한 제한. 법인의 민사권 능력 범위는 그 취지에 의해 제한되고, 법인이 등록한 것은 등록을 기준으로 한다. 민법통칙 제 42 조는 기업법인이 등록을 승인하는 경영 범위 내에서 경영에 종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1993 년 5 월 6 일 발표된' 전국경제사법좌담회 기요' 제 3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제한은 약화되는 추세다. 프랜차이즈, 독점, 법적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인이 경영 범위를 넘어 맺은 계약은 모두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법인의 목적과 직업에 대한 제한은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일 뿐 경영 비준 사항은 아니다.
법인의 민사행위 능력은 법이 법인에게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법인의 민사행위 능력에는 법인이 민사법률행위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법인이 민사책임을 맡을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된다.
(1) 기초 및 기말 일치. 자연인과는 달리 법인의 민사행위능력과 민사권리능력은 동시에 생겨나고 소멸되며, 양자의 시작과 끝은 완전히 일치한다. 한편, 자연인은 법률에 규정된 특정 연령에 도달할 때 제한적이거나 완전한 행동능력을 얻는다. 자연인은 죽음으로 행동능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으로 인해 행동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한다.
(2) 범위가 다르다. 법인의 민사행위 능력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에 속하기 때문에 그 범위는 항상 민사권 능력의 범위와 일치한다. 그러나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자연인의 범위는 일치하지 않는다.
(3) 민법 행위 능력의 실현은 다르다. 법인은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에 참가하여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여 대표기관이 실시한다. 대표처란 법인의 의지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기업법인에서는 대표기관을 법정대표인이라고 합니다. 법정 대리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자연인이어야 한다. 법인 명의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때 법정대표인이 한 뜻은 법인 자체의 뜻이지 법정대표인 개인의 뜻은 아니다. 따라서 법인은 법정대표인의 뜻을 나타내는 효력을 부담해야 한다.
자연인의 행동능력은 권리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불일치는 법률을 통해 보호자나 대리인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