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에 따르면: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응?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응?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응?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응?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응?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제 10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다음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a) 기업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 -응?
(2) 법에 따라 설립 된 풀뿌리 인민 중재 조직; -응?
(c) 마을과 거리에 설립 된 노동 분쟁 조정 기능을 갖춘 조직. 기업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는 직원 대표와 기업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직공 대표는 조합원이 담당하거나 전체 직공 선거에 의해 발생하고, 기업대표는 기업책임자가 지정한다. 기업노동쟁의조정위원회 주임은 노조원이나 쌍방이 추천한 인원이 맡아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에 따르면:
제 28 조 신청자의 중재 신청은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청구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응?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응?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중재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다.
제 29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사람은 응당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접수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불복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노동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0 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중재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답변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답변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