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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서면으로 질문에 대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일반적으로 2 심 종료 6 개월 이상은 2 심 법원에 후문답을 신청해야 한다. 대부분의 법원은 판결 후 문답을 항소 기간 내, 즉 15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결 후 문답은 재심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즉 2 년은 현재 6 개월이다. 사후 문답을 실시하는 법원은 가능한 한 빨리 원래의 사건 처리 판사가 당사자에게 대답하도록 안배할 것이다.

첫째, 판사가 잘못 판단하면 어떡하지?

1. 만약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판결이 발효되지 않을 경우, 바로 1 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2. 잘못된 판결이 있다는 증거가 있지만 판결이 발효되고 발효 후 6 개월 이내에 1 급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3. 잘못된 판결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판결이 발효된 지 6 개월 후 동급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둘째, 판결문을 법정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까?

1. 판결에는 1 심 판결, 2 심 판결, 재판 감독 판결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2. 만약 재판이 결코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1 급 법원에 상소하여 상급법원에 의해 재판할 수 있다. 2 심 판결이나 1 심 판결이 발효되면 6 개월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검찰원에 상소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수도 있다. 사건은 재심 후 개판되었다.

셋째, 판결서의 이자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1. 판결문은 일반적으로 이자 계산 방법을 명시하고, 이자는 판결문의 표현에 따라 계산한다. 판결이 이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판결마다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답을 줄 수 없다.

2. 계산된 판결 이자를 강제집행에 사용하면 법에 규정된 일일 1.75% 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4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소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수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한다.

2. 당사자가 법에 따라 서면 중재협의를 달성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셋째,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논란은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넷째,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지한다.

다섯째, 판결, 판결, 조정서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으로, 당사자가 기소한 후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라고 통지했지만 인민법원은 판결 철회를 허가했다.

6.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7. 이혼과 화해를 허용하지 않는 이혼 사건, 판결, 중재가 채택된 사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기소한 것은 접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