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소송대리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다.
(2)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검거, 고발하고 관련 기관에 입건할 권리가 있다.
③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경우, 원인을 알 권리가 있으며,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수사를 입건하지 않고 입건해야 하며, 인민검찰원에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에 이유를 설명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4) 인민검찰원은 1 급 인민검찰원에 공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상소 없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5) 원고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자소할 권리가 있다.
(2) 원고의 의무:
(1) 공안 사법기관에 사건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한다.
(2) 공안, 사법기관의 소환을 받아 제때에 법정에 출두한다.
(3) 피고의 항변권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해당 민족 언어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스스로 변호를 받거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 법적 조건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의 법률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변호인을 거부하여 계속 변호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변호인을 위탁하여 변호할 권리가 있다.
(3) 조사원들이 제기한 사건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4) 수사기관이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항소와 고소를 대리하고, 대신 보석심사 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5) 법정 조사에 참가하여 혐의 사실을 진술하고, 증인, 감정인에게 질문하고, 물증을 식별하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록, 감정인의 감정결론, 검문록 등 증거자료를 듣고, 상술한 서면 증거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다. 새로운 증인에게 출두 통지를 신청하고, 새로운 물증을 취하며, 재검사 또는 조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⑥ 각급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
⑦ 지방 각급 인민법원에 대한 제 1 심 판결과 판결은 서면이나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의 구제권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고, 회피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복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2) 소송권과 인신모욕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고소할 권리가 있다.
③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강제조치를 취해 법정기한을 넘은 경우 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인민검찰원이 형사소송법 제 142 조 제 2 항에 따라 내린 불기소결정에 대해 인민검찰원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
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된 사람은 보석예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4) 피고의 의무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법정 조건 하에서 체포, 구금, 주거 감시, 소환 등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
(2) 수사관의 심문, 수색, 압류 등의 수사 행위를 접수한다.
(3) 수사관에 대한 심문은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4) 검찰의 기소를 맡고, 법에 따라 제때에 법정에 출석하고 접수한다.
⑤ 법원 규율을 준수하고 판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⑥ 발효 된 판결 및 판결의 집행을 집행하거나 지원할 의무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