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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은 보험을 살 수 있나요?
유 여사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위해 생명보험을 사기 위해 보험회사에 왔다. 보험회사 직원들은 확인 후 유 여사에게 아들에게 생명보험을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여사는 이것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럼 생명 보험 계약에서 정신환자에 관한 특별 조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신병자가 인신보험과 계약을 맺는 규정을 살펴봅시다. 우리나라' 보험법' 제 55 조는 보험 가입자가 사망을 지불 조건으로 민사행위능력자를 보험에 가입해서는 안 되며, 보험회사는 보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죽음을 지불 조건으로 하는 인신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는 정신병자가 될 수 없고, 정신병자는 당연히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법률은 정신병자가 이런 상황에서 인신보험 계약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인신보험을 구매하려면 정신환자의 친척을 계약의 수혜자로 지정할 수 있다. 물론 정신병자를 위해 사망 이외의 인신보험 계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금지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정신병 환자와 생명 보험의 수혜자를 지정하십시오. 우리나라' 보험법' 제 6 1 조는 인신보험의 수혜자는 피보험자나 피보험자가 지정하며 피보험자가 수혜자를 지정할 때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민사행위능력자나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호자가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정신환자를 위해 사망 이외의 인신보험 계약을 구매한 경우 수혜자를 지정하려면 정신환자 본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정된 수혜자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피보험자가 인신보험을 구입한 후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계약이 발효되면 피보험자의 변경으로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는 의외의 상황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계약약속에 따라 보험 책임을 져야 한다. 피보험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보험사고 범위에 속하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보험법 제 66 조의 규정은 보험계약이 발효된 후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피보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보험법' 제 66 조는 죽음을 지불 조건으로 하는 인신보험 계약이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가 이미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보험 회사는 보험 증권에 따라 현금 가치를 환불해야 한다. 계약이 성립된 지 2 년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보험계약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살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 보험법' 제 66 조는 피보험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사기 위해 일부러 자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또는 이미 자살할 계획이 있는 경우 가족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버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규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피보험자가 자살한 것이 고의적인 경우에만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자살한다면 자살행위는 고의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행동이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자살했다. 계약이 성립되든 안 되든 간에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불해야 한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