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당해 경상을 입었는데, 2 등 상대는 인정하지 않고 백타를 당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당해 경상을 입었는데, 2 등 상대는 인정하지 않고 백타를 당했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부상을 당하고, 2 도 경상을 입었고, 이미 고의적인 상해 혐의를 받았다면, 제때에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은 수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함으로써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경제적 손실을 선고해야 한다.

감정 결과가 경상이라면 공안기관은 입건하여 사람을 때리는 사람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형사자소를 제기하여 사람을 때리는 사람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공소든 자소든 부수적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해 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워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사람을 때리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

2. 장애인, 임산부, 불만 14 세 또는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거나 다치게 합니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거나,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고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