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15 조 본법 제 12 조에 열거된 사항은 아직 법률과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으며, 지방법규는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아직 법률, 행정 법규 및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관리가 행정허가를 즉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은 임시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 행정 허가는 1 년 이상 실시해야 하며,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도록 제청해야 한다.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지방성 법규와 규정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자격과 자질에 대해 행정허가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나 기타 조직의 설립 등록과 기존 행정허가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행정허가는 다른 지역의 개인이나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경영과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다른 지역의 상품이 현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행정 법규는 법률에 의해 설정된 행정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행정 허가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지방성 법규는 법률, 행정법규가 설정한 행정허가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행정허가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규정은 상위법이 설정한 행정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행정허가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법과 규정은 상위법 시행에 대한 행정허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허가를 증설해서는 안 된다. 행정 허가 조건의 구체적인 규정은 상위법 위반 조건을 증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