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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자원의 잠재적 분쟁
경제와 과학기술이 발달한 국가들은 남극 영토와 자원에 대한 열망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남극대륙에 물들이고, 남극자원을 독점하고, 남극을 나누고, 남극자원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각자의 이익에서 소위 발견론, 소유론, 부문론을 제기하고, 남극지역의 이익 분배를 위한 근거를 찾는다. 이러한 소위' 이론' 의 추진으로 영국, 아프가니스탄, 칠레, 노르웨이,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 등 7 개국이 남극대륙에 대한 영토 주권 요구를 제기했고, 미국과 구소련도 남극대륙에 대한 주권을 유보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처럼 남극 탐험의 발견부터 강력한 영토 확장과 자원 약탈의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다. 남극 문제는 국제사무의 핫스팟과 초점이 되고, 남극 자원은 첫 번째 쟁탈의 대상과 목표가 되었다. 남극 광산자원활동관리협약 (이하' 협약') 은 남극조약국가 남극광산자원협상회의에서 1 1 년 협상과 토론을 거쳤다. 1988 은 웰링턴에서 통과했지만 결국 다국적 정부가 서명을 거부해 숨졌다. 대신 19965438+. 의정서가 남극 광산자원 활동을 금지한 지 이미 50 년이 되었지만, 일부 국가들은 줄곧' 과학고찰과 환경보호' 라는 이름으로 광산자원 조사와 탐사에 종사해 왔다. 남극 자원의 민감한 문제와 국익의 근접성도 한 측면에서 반영한 것이다. 공약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과학고찰과 연구 플랫폼에서 남극자원에 대한 고찰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잠재적 자원 분쟁은 항상 존재할 뿐만 아니라 더욱 복잡하고, 은폐되고, 날카로워 보이며, 더욱 과학, 외교, 법률의 표현 형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주목할 만한 새로운 추세가 하나 있다. 즉 각국이 앞다투어' 남극 특별보호구역' 건립을 제기한 문제 저자는 이 새로운 상황이 2 1 세기 국제와 남극 정치 상황에서 남극 영토 주권의 지속과 자원 분쟁의 진화라고 생각한다. 남극 자원 분쟁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남극조약국가, 즉 대부분 남극조약체계 외부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남극을 외층공간과 국제해저지역에 비유해 인류 * * * 와 상속재산의 개념을 남극과 그 자원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장도 있다. 하나는 기존 남극조약체계를 유지하면서 개발도상국이 남극사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남극국제법체계를 건립하여 모든 국가가 지리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남극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또 다른 하나는 글로벌 국제기구가 남극을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기존 남극 조약 체계를 대체하는 것으로, 향후 남극 탐사 개발 체계는 유엔의 주재하에 세워야 한다 (추코원, 1996). 남극조약' 에 규정된 협상국이 되는 조건은 개발도상국이 남극사무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을 제한함으로써 이 체계를' 부자클럽' 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한 논란은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며 향후 남극 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