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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후 속임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의 기존 법규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한 당사자가 주택 매매 계약을 사기당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기관 중재를 요청하여 주택 계약을 해지하는 등 그 권리 구제 수단이 많다.

첫째, 주택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후 속임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택 매매 계약은 사기로 체결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기관 중재를 요청하여 주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사기 수단을 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사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철회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속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 143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민사 법률 행위는 유효하다.

(a) 행위자는 해당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제 148 조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둘째, 계약 사기는 중재할 수 있습니까?

계약 분쟁만 중재할 수 있고, 계약 사기는 범죄 혐의를 받고, 중재는 하지 않는다.

계약 사기는 민법과 민법전 조정의 범위에 속하며 일종의 민사 책임을 진다. 그러나 계약의 사기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유해성, 형사위법성, 처벌성의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행위자는 민사 책임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일부 계약 사기는 파괴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기로 얻은 불법 이익도 어느 정도 이르렀고, 우리나라 1997 형법 제 7 16 조는 계약을 이용한 사기 실시에 관한 규정을 늘렸다. 계약 사기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계약 체결, 이행 과정에서 상대 당사자의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이며,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으며, 형법상 위법행위이며, 형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셋째, 계약 사기는 중재할 수 있습니까

계약 사기가 중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중재 조항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조항이 있으면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안부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 조항은 당사자가 어떤 구제책을 찾아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며, 그 효력은 주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마스터 계약이 무효일지라도 중재 조항이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한쪽이 주계약의 효력에 대해 논란이 있다면, 분쟁은 법원이 아닌 중재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중재법' 제 1, 20 조,' 계약법' 제 57 조는 중재 조항의 의미 자치 이론을 확인했다. 중재법' 제 19 조는 중재 계약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계약의 변경, 해지, 해지 또는 무효가 중재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쪽이 주택 매매 계약에 속아 서명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주택 계약을 해지하는 등 그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