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5 조 성, 직할시, 현, 시, 시 관할 구역, 향, 민족향, 읍은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를 설립했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이 자치기관을 설립하다. 자치기관의 조직과 업무는 헌법 제 3 장 제 5 절, 제 6 절에 규정된 기본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제 105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급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이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총독, 시장, 현장장, 구장, 향장, 시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제 106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매 임기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같다.
제 107 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스포츠, 도시와 농촌 건설, 재정, 민정, 공안, 민족업무, 사법행정, 감찰, 가족계획 및 기타 행정업무를 관리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표한다.
향민족향 읍의 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결의와 상급 국가 행정기관의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여 본 행정구역 내의 행정업무를 관리한다.
성, 직할시의 인민정부는 향, 민족향, 읍의 건설과 지역 구분을 결정하였다.
제 108 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 부서와 하급인민정부의 업무를 이끌고, 본 부서와 하급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