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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헌법과 법률은 각급 정부의 기능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까?
총칙, 분칙과 분칙이 있어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제정을 허가한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중앙, 성 (자치구, 직할시), 현 (시, 시 관할 구역), 향 (민족향, 읍) 4 급으로 나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스포츠, 도심 건설, 재정, 민정, 공안, 민족일, 사법행정, 감찰, 가족계획 등의 행정업무를 관리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민족향 읍의 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결의와 상급 국가 행정기관의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여 본 행정구역 내의 행정업무를 관리한다.

제 95 조 성, 직할시, 현, 시, 시 관할 구역, 향, 민족향, 읍은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를 설립했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이 자치기관을 설립하다. 자치기관의 조직과 업무는 헌법 제 3 장 제 5 절, 제 6 절에 규정된 기본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제 105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급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이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총독, 시장, 현장장, 구장, 향장, 시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제 106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매 임기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같다.

제 107 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스포츠, 도시와 농촌 건설, 재정, 민정, 공안, 민족업무, 사법행정, 감찰, 가족계획 및 기타 행정업무를 관리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표한다.

향민족향 읍의 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결의와 상급 국가 행정기관의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여 본 행정구역 내의 행정업무를 관리한다.

성, 직할시의 인민정부는 향, 민족향, 읍의 건설과 지역 구분을 결정하였다.

제 108 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 부서와 하급인민정부의 업무를 이끌고, 본 부서와 하급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