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관계의 정상 존속 기간 동안 남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은 강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 관계가 비정상인 시기라면 기소 이혼 단계, 1 심 이혼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부부 관계가 법에 따라 해지되지 않으면 남편의 성폭행을 인정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남편이 아내를 강간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부부 간의 혼인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형법이 부부를 성폭행의 가해자와 피해자에서 제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이 아내의 의지를 어기고 아내와의 성관계를 강행하면 강간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부부 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성관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심지어 일반 채권관계와 동일시될 수도 없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이 아내의 뜻을 거스르고 성관계를 갖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여성의 성권리는 여성의 인격권의 내용이다.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서의 자연권을 누린다. 성권을 포함한 이러한 권리는 생활 속에 내재되어 있으며 권리 주체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지 않다. 여성의 성적 권리는 여성의 인격 존엄의 구현이다. 법이 이런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인격이익의 한 측면이다.
여성성권리는 여성인격권의 내용이다.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서의 자연권을 누린다. 성권을 포함한 이러한 권리는 생활 속에 내재되어 있으며 권리 주체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지 않다. 여성의 성적 권리는 여성의 인격 존엄의 구현이다. 법이 이런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인격이익의 한 측면이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36 조에 규정된 강간죄에 대한 묘사에서, 결혼 관계 존속 중 부부 간의 성행위는 본죄나 부부 간의 강제행위가 본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