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인민 법원이 소환되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었다.
인민 법원이 소환되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었다.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의 차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요약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상세한 분석: 서로 다른 기소 유형의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유형이며, 두 번의 소환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강제 소환할 수 있다. 행정 소송인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원고는 인민법원에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을 할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하면 실제 소송 유형에 따라 판결을 결석할 수 있다.

1. 소환장은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환장은 반드시 소환장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구금자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 소환하기 전에 구속된 상속인에게 출두 거부의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비판 교육을 통해 여전히 법정을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은 법정에 소환할 수 있다.

3. 소환장은 구금자가 서명하고 서명을 거부해야 하며,' 소환장 집행' 란에 표시해야 한다.

4. 부양, 양육, 부양의무가 있어 법정에서 사건을 규명할 수 없는 피고인은 반드시 법정에 가서 사건의 기본 사실을 규명해야 하는 원고인,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은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하며, 두 번 소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09 조 인민법원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이나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출두시킬 수 있다.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에 의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58 조 * * * 인민법원 소환에 의해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