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환장은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환장은 반드시 소환장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구금자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 소환하기 전에 구속된 상속인에게 출두 거부의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비판 교육을 통해 여전히 법정을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은 법정에 소환할 수 있다.
3. 소환장은 구금자가 서명하고 서명을 거부해야 하며,' 소환장 집행' 란에 표시해야 한다.
4. 부양, 양육, 부양의무가 있어 법정에서 사건을 규명할 수 없는 피고인은 반드시 법정에 가서 사건의 기본 사실을 규명해야 하는 원고인,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은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하며, 두 번 소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09 조 인민법원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이나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출두시킬 수 있다.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에 의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58 조 * * * 인민법원 소환에 의해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