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력은' 불법 입국, 체류, 직장'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하는 말을 말한다.
삼비: 불법 종교 활동, 불법 종교 홍보 자료, 불법 종교 네트워크 전파.
불법 입국이란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관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입국 비자나 합법적으로 유효한 입국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개방하지 않은 항구, 지정항 입국, 변방 검문소 검사 없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불법 체류란 외국인이 중국에 거주하고 비자나 체류허가에 규정된 유효체류기간 내에 비자나 체류허가를 받지 않은 위법행위를 말한다.
불법 취업이란 중국 내에서 합법적인 취업신분을 얻지 못하고 사회노동에 종사하며 노동보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24 조 입국한 외국인은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비자 또는 기타 입국허가를 제출하고 규정된 수속을 밟아야 입국할 수 있다. 제 29 조 외국인이 보유한 비자에 명시된 체류 기간은 180 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소지자는 비자를 소지하고 비자에 명시된 체류 기간에 따라 중국에 체류해야 한다.
비자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비자에 명시된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7 일 전에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신청 이유를 제출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연기 사유가 합리적이고 충분하므로 체류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체류를 연기하지 않은 사람은 예정대로 출국해야 한다.
비자 체류 기간의 연장은 비자에 명시된 원래 체류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43 조 외국인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불법 취업에 속한다.
(1) 규정에 따라 직업증과 업무와 관련된 체류증을 취득하지 않고 중국 내에서 일한다.
(2) 작업 허가의 범위를 넘어 중국에서 일한다.
(3) 고학규정을 위반하여 규정된 직무 범위나 기한을 초과하여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유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