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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폐로 사기를 이루다.
아니요, 위폐 사용은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아니라 위폐죄입니다. 보유, 위폐사용죄는 고의로 위폐를 보유, 사용하는 액수가 큰 행위다. 본죄의 주체는 법정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갖춘 자연인이며 주관적 측면은 고의적이다. 침범한 대상은 국가통화유통관리제도로 객관적으로 위폐를 보유, 사용, 액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사기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법정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2. 사기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공적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기의 대상은 공공 및 민간 재산의 소유권입니다.

4. 사기죄는 객관적으로 사기 수단을 써서 대량의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조 후 위조 화폐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행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여기에는 위조자와 소유자, 위조자, 사용자 간의 관계가 포함되며, 실행 가능한 방법이자 거짓의 자연스러운 연장이다. 위조 후 위조지폐를 소지한 경우 소지하면 독립의 의미를 잃고 위조화폐죄의 일부가 된다. 위조 후 위폐를 사용했다는 인정에 의견이 분분하다. 과거의 재판 관행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이미 수죄, 즉 위조화폐죄와 사기죄 (당시에는 위폐죄 사용을 규정하지 않았다) 를 구성해 두 가지 죄와 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죄를 구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연루범에 따라 처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사용은 소유와 달리 위조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폐의 사용을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우리는 후자의 의견을 선호한다. 화폐는 사용을 위해 위조된 것이기 때문에, 원인 행위와 결과 행위 사이의 관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죄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다.

위폐의 사용은 반드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즉 형법 제 172 조에 규정된 위폐죄의 사용이다. 관건은 규정 입안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렇지 않으면 행위자는 범죄로 인정할 수 없지만, 이때도 치안관리의 처벌을 면할 수 없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범죄를 성립할 수 없더라도 처벌을 쉽게 면제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72 조.

위조화폐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유, 사용, 액수가 큰 것으로 알고 있으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그리고 1 만 원 이상 1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액수가 어마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과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너무 커서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