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4 조는 사용된 가축과 가금류가 양식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도록 명령하였다. 위법소득 5 천 원 이상,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5 천 원 미만인 사람은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5 조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 또는 공상행정관리부가 불법으로 판매한 가축의 판매를 중단하고 불법으로 판매한 가축과 불법 소득을 몰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소득 5 만원 이상,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5 만원 미만인 경우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종가금 생산 경영 허가증이나 경영 허가증을 취소하다.
제 68 조는 판매하는 종가금에는 종가금합격증, 검역합격증, 가축계보를 첨부하지 않고, 국무원 목축수의행정관리부를 판매하거나 인수하는 것은 반드시 가금류마크를 붙이거나 재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 또는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면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규정 위반, 위조, 변조된 가축 표시를 사용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에서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3,0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9 조는 국가 기술 규범의 의무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축과 가금류를 판매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 또는 공상행정관리부가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불법으로 판매한 가축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다.